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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중개대상물 9항, 확정일자, 특약)

by moneyflowlab1 2026. 3. 20.
  •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어르신들이 전세 사기로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도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요즘 전세 사기의 핵심은 등기부에 나오는 근저당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선순위 보증금을 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한 어르신이 깡통전세 피해를 당하신 후에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사례와 함께,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9항의 실체, 그리고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 서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확인 단계 필수 체크 항목 확인 방법 및 핵심 포인트
계약 전 1.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대출) 유무,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계약 전 2. 주변 시세 파악 '깡통 전세' 위험을 막기 위해 정확한 매매/전세 시세 대조
계약 시 (핵심)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9항] [가장 중요] 중개사가 구두로 설명한 선순위 보증금 액수가 이 9항에 실제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서류로 확인
계약 시 (핵심) 4. 임대인 완납증명서 요구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체납 국세/지방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요구
계약 시 (핵심) 5. 특약 사항 기재 [실전 가이드] '9항 내용이 서류와 다를 시 계약 해제 및 보증금 즉시 반환' 특약 명시
계약 후 6. 전입세대 열람원 확인 계약 즉시 주민센터에서 직접 전입 가구 수 확인
잔금 전/후 7. 확정일자 & 전입신고 [대항력 확보] 잔금 당일 전입 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확보하고,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 부여
잔금 전/후 8. 전세보증보험 가입 계약 시 'HUG 전세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 무효' 특약을 바탕으로 즉시 가입 진행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9항, 왜 생사를 가르는가

  • 전세 계약서를 받으면 대부분 본 계약서만 훑어보고 뒤에 붙은 여러 장의 부속 서류는 대충 넘깁니다.

저 역시 처음엔 공인중개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보던 한 어르신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후 변호사 상담을 받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서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서류의 9항에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 사항'이 기재되는데, 여기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선순위 보증금이란 나보다 먼저 전입 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시세가 8억 원인데 은행 대출(근저당)이 4억 원이고, 선순위 보증금이 5억 원이라면 총 9억 원의 권리가 설정된 셈입니다. 이 경우 내가 3억 원을 들고 들어가도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순위에서 밀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 중개사가 말로는 "선순위가 1억밖에 없다"고 하면서 9항에는 교묘하게 "5억"이라고 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기로 고소하려 해도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는 반박에 부딪혀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구두 설명보다 서면 기재 내용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제가 함께했던 어르신 케이스도 9항에 실제 금액이 적혀 있어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 이후 저는 누구에게든 9항 확인을 가장 먼저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다운 바로가기  https://zrr.kr/0huAjW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할 위치(3쪽 맨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사항 확인" 란 아래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

 

2.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 직접 발급의 중요성

  • 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어르신들의 약 복용 기록을 매일 꼼꼼히 체크하는데, 전세 계약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서류 데이터로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직접 발급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대법원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로, 해당 건물의 모든 임차인이 받은 확정일자 날짜와 보증금 액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전입 신고 후 임대차 계약서에 공증기관의 도장을 받는 것으로, 이 날짜가 빠를수록 경매 시 배당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2023년 1월에 확정일자를 받고, B가 2024년 3월에 받았다면 경매 시 A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따라서 이 서류를 통해 내 앞에 몇 명이 있고, 그들의 보증금 합계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건물에 현재 몇 가구가 전입 신고를 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두 서류를 대조하면 중개사의 설명이 사실인지 즉시 검증 가능합니다. 문제는 계약 전에는 임차인이 직접 이 서류들을 발급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 전 중개사에게 당당히 이 두 서류를 요구하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중개사나 집주인이 "그런 거 왜 필요하냐", "까다롭게 군다"며 꺼린다면 그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집이라면 주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세 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이 중 70% 이상이 선순위 보증금 허위 고지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출처: 통계청).

3. 전세사기 예방, 계약서 특약, 내 보증금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

이미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특약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어르신 한 분의 재계약을 도와드릴 때 실제로 사용했던 문구를 공유하겠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사후에라도 계약을 무효화하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전입 후 확인한 전입세대 열람원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내용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9항과 다를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 "잔금 지급일로부터 익일까지 임대인은 신규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예방법

  • 첫 번째 특약은 선순위 보증금 허위 고지를 막는 조항입니다.

 

실제로 이 조항이 있었던 덕분에 한 어르신이 계약 후 서류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약은 잔금 지급 후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아 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 조항입니다.

 

  • 두 번째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조건부 계약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은 집의 안전성을 심사하여 위험한 경우 가입을 거절합니다. 따라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보험사가 대신 심사를 해주는 셈입니다. 보험사가 거절하는 집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솔직히 이런 특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쪽이 오히려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은 인생에서 몇 번 없는 큰 결정입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매일 어르신들을 꼼꼼히 돌보듯, 여러분도 본인의 보증금을 세심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도 지금 즉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9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설명 들은 내용과 다르게 적혀 있거나, 이 서류 자체를 받지 못했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시에도 9항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승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C4MUNerxa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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